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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회장 따라 바뀐다…지방금융 '3사 3색'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와 달리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한동안 조직의 효율성과 최고경영자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CEO 장기집권 방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방금융지주만의 특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과거 DGB금융지주가 유일하게 대구은행장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 요건을 뒀으며 추후 지주사 회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3곳 지방금융지주 모두 각사 사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만들어 놨다. 다만 이들 역시 당대 CEO 때 회장 연령 제한 규정을 손보려고 했다. JB금융지주의 경우 CEO 연령 제한 요건의 '신설'과 '수정'이 모두 김기홍 회장 체제 안에서 이뤄졌다. BNK금융지주는 CEO의 연령 대신 임기를 제한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김지완 전 회장의 사정에 들어맞는 규범이었다. ◇CEO 연령 제한 도입 늦은 지방금융, '회장 전문성· 조직효율성' 논...
김현정 기자
'후발주자' KB·우리금융, 아직은 무풍지대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회장(CEO) 연령 제한을 2011년에 도입한 것과 달리 KB금융은 2015년, 우리금융은 2019년에서야 받아들였다. KB금융은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경영진 간 불화로 시작된 'KB 사태' 이후 나이 제한을 수용했으며 우리금융은 2019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두 금융지주사들은 연령 제한 이슈와 맞닥뜨린 CEO가 아직 없다. KB금융에서 3연임을 한 윤종규 전 회장(1955년생)은 만 68세 나이에 물러났고 1959년생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도 2연임 후 만 64세 나이로 퇴진했다. 연령대로 보면 현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3연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2연임이 가능하다. ◇윤종규 전 회장 만 68세 퇴진, 양종희 회장 2번 더 연임 가능 KB금융지주는 2011년 회장 연령 제한을 도입한 하나·신한금융보다 4년...
원충희 기자
'2번타자' 신한금융, 회장 연령 규범 도입 배경은
신한금융지주는 하나금융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CEO)의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정하는 규범을 도입했다. 앞서 2010년 경영진 간 내분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부질서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던 시점이다. 사실 '70세룰'이 국내 금융권에서 만들어진 결정적 요인 또한 '신한 사태'로 명명되는 경영진 내분이었다. 신한 사태 이후 CEO 자리에 오른 한동우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재발 방치 차원에서 연령 제한을 내규에 반영했다. 세간에는 OB들의 복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논란도 있었다. 다만 한 전 회장은 2017년 만 69세에 퇴진함으로써 70세룰을 지켰고 이후 회장들도 연령 제한을 준수해 오고 있다. ◇경영진 내분 사태 후 재발방지책으로 'CEO 연령 제한' 도입 한국금융연구원이 2011년 개...
당국의 싸늘한 눈초리, 흐름은 맞아도 '시기의 문제'
"경기 시작했는데 규칙을 바꾸니 논란이 생기는 것." 하나금융지주의 CEO 연령 제한 완화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은 좋지 않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시기'다. 하나금융 내 한 사람, 함영주 회장을 염두에 둔 개정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한 만큼 '회장 선임 절차 직전'은 피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금융당국 내 퍼지고 있다. 지배구조 규범 개정은 이사회 소관임에도 금융당국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는 금융사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예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니고 있어서다. 현재 각 금융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토대인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좀 더 엄격하게 설정된 이유다. ◇개별 금융사 자율 권한이지만…문제는 '타이밍'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더벨과의 통화에서 "CEO 연령 제한 부분은 개별 민간금융지주사에서 ...
하나금융 CEO 연령제한 '시작과 끝'을 향한 시선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회장(CEO) 연령 제한 규정을 손질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재직 중이더라도 만 70세가 넘으면 임기가 제한되는 조항을 수정해 만 70세가 넘어도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배구조 규범 개정은 이사회 소관이지만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목이 쏠렸다. 금융권에서 해당 내부규범이 출발한 시작점 역시 하나금융이다. 2011년 최초로 CEO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했던 곳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사의 선진 지배구조 규범을 따른다는 명목 아래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김승유 당시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다. 이번에도 함영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하나금융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서 해당 내규를 바꿨다. 70세룰의 '시작과 끝'이 당대 회장의 재선임과 맞물리면서 '타이밍'...
CEO 연령 제한, 은행계 지주에만 뿌리내린 사연
최고경영자(CEO)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일명 '70세룰'은 국내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에 퍼져있는 제도다. CEO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특이한 점은 지난 14년 동안 오너가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인 은행계 금융지주에만 뿌리를 내렸다. 이는 소유가 분산된 은행계 지주의 지배구조 특성 때문이다. 주인이 없는 만큼 이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회장 선출권을 행사한다. CEO와 사외이사 간 밀착관계가 형성될 경우 수 차례 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우려를 샀다. ◇2011년 시작된 연령 제한, 은행계 지주들만 도입 금융권에서 CEO 연령 제한 규범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앞서 2010년 경남은행에서 4136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