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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조 '과대계상' 나비효과, 재무구조 안정화 과제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두 곳을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며 지난 10년간 과대계상한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연간 4000억원을 바라보던 연결 매출은 중국 법인 제외 후 약 30% 축소됐고 영업이익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결 자기자본이 줄고 순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재무구조의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일양약품은 유보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나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4000억대 중견 제약사 반열, 종속기업 제외로 원위치 내수 중심 성장이 주류인 국내 제약업계에서 일양약품의 성장 모델은 상징적이었다. 중국 합작법인 양주일양과 통화일양을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반영했고 단숨에 연 매출 4000억원에 근접한 중견 제약사 ...
한태희 기자
中법인 1조 과대계상에도 부담없는 제재, 확장 전략도 유지
일양약품의 회계 분식 논란은 중국합자법인 2곳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문제로 삼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들 법인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과대 해석하며 과대 계상된 금액은 1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환납 의무 없이 과징금 제재만 받았다. 따라서 과대 계상 규모에 비해 일양약품이 짊어져야 할 실질적 재무 부담은 크지 않다. 2곳 중 통화일양은 2023년부터 이미 해산청산을 진행했다.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의 공동 지배기업으로 재분류된 이후 기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최초 출자금을 제외한 공장 증설 등 투자금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해 온 만큼 양주일양을 통한 이익 구조는 유지한다. 중국 확장 전략은 포기하지 않은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과대 계상 금액 1조1495억, 과징금 75억 부과 일양약품이 9월 10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
김혜선 기자
같은 지분율 다른 해석, 종속기업 지배력 '자의적 판단'
일양약품의 회계 처리 이슈는 중국법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작됐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양약품은 두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과반 이상으로 변함없이 유지해왔지만 회계상 분류는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종속회사에서 공동지배기업으로 변화했다. 지분율뿐만 아니라 오너 2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이 중국법인의 동사장 자리까지 지켰지만 외부감사인는 지배가 아닌 '통제' 관계로 판단했다. 동사회 보통결의 조건인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해 일방적 결정이 불가능한 구조가 문제시됐다. ◇2014년 중국법인 첫 종속법인 편입, 'K-IFRS 제1110호' 도입 영향 일양약품의 회계 처리 이슈는 올해 초 처음으로 불거졌다. 일양약품이 2024년도 회계감사 결과 중국법인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와 통화일양유한공사를 종속기업에서...
이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