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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듯 닮은 삼성家 유산 다툼
재산 다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재계에서도 상속회복청구는 다소 낯설다. 삼성그룹이 꼭 10년 전에 같은 소송을 겪은 것은 공교로운 일이다. 두 사건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청구의 본질 외에는 언뜻 많이 달라 보이지만 소의 제척기간이 중요 쟁점이라는 점에선 닮아 있다. ◇4조원대 역대급 분쟁, '참칭상속인' 공방전 이유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가 유산소송은 청구금액만 4조원대에 달했다. 당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2012년 3월 12일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대상 재산은 삼성생명(824만주)과 삼성전자(20주)의 차명주식이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이를 관리했으니 이를 상속분만큼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처음 청구금액은 7000...
고진영 기자
'상속회복청구' 둘러싼 4가지 궁금증
LG그룹의 상속권 분쟁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우선 상속이 이뤄진지 수년이 지나서야 갈등이 터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 성년을 지난 후 입적됐다는 점도 복잡함을 더하는 요인이다. 상속인으로서 구 회장의 지위, 양모(養母)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핵심은 '유언장의 부재'로 요약된다. ◇’양자’ 구광모 회장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구광모 회장의 생물학적 부친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아들이 없던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양자로 들였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나뉘는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끊어진다. 반면 일반양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생부모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