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CFO

0

K-ESG 공시준비 중간점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 부담 완화 해법은

②스코프3 '사업장 외부활동' 전방위 집계, '정보파악비용 고려' 단서조항 거론

박동우 기자  2023-07-26 16:31:19

편집자주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공시 관리'다. 기업 정보 제공을 총괄하는 만큼 공시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2021년부터 금융당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25년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먼저 의무를 부과한 뒤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THE CFO는 한국형 ESG(K-ESG) 공시 의무화 추진을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방안을 탐색해본다.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표준'의 기초 자료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기업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스코프(Scope) 3' 기준서다.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하는 기업활동을 둘러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파악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자재·설비의 제조와 운송 과정, 임직원 통근, 임대차 사무실 사용 등 광범위하게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단서조항 삽입'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정보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기업 실무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원자재 생산·운송, 임직원 통근까지 감안

앞으로 만들어질 한국형 ESG 공시표준의 토대를 형성하는 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가이드라인이다. 내용 가운데 관심사로 부각되는 건 '국제회계기준(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했다.

온실가스 배출 범위(스코프)를 3대 유형으로 나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 사업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차량을 활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면 직접배출원(스코프1)으로 분류했다. 간접배출원(스코프2)은 회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나 열이 만들어지며 온실가스가 생기는 사례를 염두에 뒀다.

관건은 '기타 간접배출원(스코프3)' 정보를 공시하는 일이다. 사업장 바깥에서 경영·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집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IFRS S2 기준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제시한 '온실가스 가치사슬 기준(GHG 프로토콜)'에 언급된 15대 카테고리를 고려해 기타 간접배출원을 산정하도록 권고했다.


GHG 프로토콜은 스코프3의 범주를 폭넓게 설정했다. 상품을 만들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품 △원자재 △자본재(설비) 등을 제조·운송하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까지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기업에서 생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 역시 기타 간접배출원으로 인식한다.

임직원이 통근하고 출장 가는 사례, 임대하거나 임차한 국내외 사무실에서 생겨나는 온실가스 발생 사례도 모두 감안해 집계해야 한다. 유통·식음료 부문에 포진한 업체는 가맹점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기타 간접배출원에 포함한다. 정확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가용 자료를 확보하는데 공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 다른 유형과 견줘 스코프 3의 공시 부담이 무거운 배경이다.

◇'과도한 원가 없이 정보사용' 해석지침 마련 필요성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스코프3 정보를 제공해왔다. 삼성전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량으로 1억2471만5000톤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명시했다. 별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프랜차이즈' 항목은 제외하고 집계했다.

제약사를 거느린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량이 655톤 CO₂e였는데 당시 스코프3 산정 범위로 '용수 사용량'만 적시했다. 2022년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원 집계에서는 용수 사용량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룹 계열사 전산자산 △홀딩스·동아에스티·동아제약·에스티팜 4사의 시외 출장 등으로 계산 범위를 한층 넓힌 결과 기타 간접배출량은 2456톤 CO₂e로 1년새 4배 가까이 불어났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기구인 ISSB는 스코프3 공시가 기업들의 정보 취합 애로점을 가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FRS S2 공시기준 시행 시점(2025년)부터 1년 동안 스코프3 공시 의무를 유예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ISSB 동향에 발맞춰 자본시장연구원은 2029년부터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먼저 스코프3 공시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025년 한국거래소 시장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2027년부터 자본시장법상 ESG 법정공시가 의무화되는 흐름을 감안했다.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스코프3 기준에 붙은 단서조항도 눈여겨볼 수 있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합리적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이 돋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형 ESG 공시기준을 설계할 때도 '과도한 원가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을 삽입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세한 공시기준 해석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침도 마련해 기업들의 데이터 산정 어려움을 해소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ISSB가 공개한 ESG 공시기준은 스코프3 공시를 유연하게 이행할 여지를 남겨뒀다"며 "스코프3 공시 조항을 기업 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제가 한국형 ESG 공시기준 수립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