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
LF, 법원 결정으로 사외이사 충원…내년 주총 과제는
감상위원회 위원 공백 해소, 자산 총계 2조 돌파로 '다양성' 이슈도 검토 전망
정유현 기자 2025-10-22 09:58:14
LF가 법원 결정을 통해 임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억원 전 사외이사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깨지자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조직이지만 설치한 이상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선임으로 이사회 공백은 해소됐지만 운영 개선 과제는 남았다. 상반기 별도 기준 자산총계가 2조원을 넘어서면서 결산 기준에 따라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확보 등의 안건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 , 재무 회계 전문가 윤창호 사외이사 지정‥사외이사 비율 42.9%
22일 LF에 따르면 회사는 윤창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 신임 사외이사는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주요 금융정책 부서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현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 이사의 합류로 LF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33.3%에서 42.9%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관료 출신 이사가 새로 합류했지만 이번 인사는 LF가 직접 선임한 것은 아니다. LF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되 결원으로 법정 이사 수에 미달하지 않거나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건은 이억원 전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요건(3인 중 2인 이상 사외이사)이 깨지면서 '업무수행상 지장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다. 이에 회사는 이사회 구성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했다.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가 결원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에 부족하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적법한 인물로 윤창호 부회장을 임시 사외이사로 지정했다.
LF는 2024년 결산까지 별도 기준 자산 총계가 1조9000억원대로 2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상법상 의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이억원 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점검, 외부감사인 선임 동의 등 주요 감사 기능을 담당했다.
이 전 이사가 떠나며 감사위원회 기능이 일시 중단됐다. 감사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 결의 효력이 상실돼 재무제표 승인이나 외부감사인 선임 등 핵심 감사 기능이 중단될 수 있었다. LF는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원 결정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한 것이다.
◇결산 기준 자산 총계 2조 돌파 전망, 여성 이사 선임 논의 과제
윤창호 사외이사의 임기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다. 법원 지정 임시이사로서 한시적 직무 수행 권한만 가지기 때문에 LF는 내년 3월까지 윤 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 다양성 충족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LF는 그동안 별도 기준 자산총계 2조원 미만으로 분류돼 여성 이사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이사회 다양성 확보' 핵심지표는 적용 대상 외 항목으로 남아 준수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웠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총계가 2조270억원을 기록하며 결산 기준에 따라 대규모 상장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는 상법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결산 결과 자산총계가 2조원을 초과할 경우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신규로 점검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LF 이사회 정원은 정관상 3인 이상 9인 이하로 규정돼 있다.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정원 내에서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다변화와 전문성 보강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LF 관계자는 "이번 윤창호 신임 사외이사는 재무·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지원할 적임자"이라며 "특히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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