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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CFO 등기임원 유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상 이사 활동 제약 없어

정새임 기자  2024-02-22 13:58:11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유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거취에 관심이 몰린다. 현직 CFO이자 사내이사 등을 맡고 있는 중책역할이기 때문이다.

유기징역을 받아도 사내이사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아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증거인멸 유죄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CFO이자 사내이사인 김동중 부사장(사진)은 재무, ESG 등 경영 전반을 이끄는 핵심 경영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핵심 경영진이었던 그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5일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김 부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을 해소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관련 임직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부분의 수집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은 다른 문제였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과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결과다. 앞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도 별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내이사 제한 요건 없어…내년 재선임 여부 촉각

증거인멸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부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그는 존림 대표, 노균 부사장 등과 함께 등기임원에 올라있다. 사내이사로 처음 올라선 건 2016년으로 현직 3명의 사내이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사내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김 부사장은 사내이사 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김 부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와 달리 사내이사는 유기징역 등 별도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다. 정관에 별도의 자격요건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이상 이사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한편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서승환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 뿐이다. 안도걸 사외이사의 사임에 따른 안건이다. 만일 김 부사장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수순이었다면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있었겠지만 없었다. 김 부사장의 사내이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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