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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김형락 기자  2023-07-20 08:58:52

편집자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THECFO가 제공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의 발단과 결말을 기록한다. 기업의 현재를 만든 이정표적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건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주요 이벤트는 뭘까. 기사 한 건이 하나의 조각이라면 아카이브는 조각이 맞춰진 퍼즐이다. 거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카이브가 담았다.

목차

1. 개요

2. 쉰들러, KCC 보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2.1. 쉰들러 주요 정보

2.2.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취득 목적

2.3. 현정은 회장-KCC 경영권 분쟁

3.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그룹과 전략적 제휴

4.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 분쟁

4.1.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실패

4.2. 쉰들러, 회계장부 열람 등 소송 제기

4.3. 쉰들러, 승강기 사업부 인수 LOI 체결

5.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계약

5.1. 현대그룹 순환출자

5.2.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계약

     5.2.1. 현대그룹-현대중공업그룹, 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5.3. 현대증권 관련 파생상품 계약

5.4. 파생상품 손실 발생

6. 쉰들러, 주주 대표 소송 제기

6.1.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손해 배상 소 제기 청구 요구

6.2. 쉰들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2014년 1월)

6.3. 1심 판결(2016년 8월)

6.4. 2심 판결(2019년 9월)

     6.4.1. 세부 쟁점

          6.4.1.1.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6.4.1.1.1.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 중 책임 인정 계약 부분

               6.4.1.1.2. 현대증권 파생상품 계약 중 책임 인정 계약 부분

          6.4.1.2. 쉰들러의 주주권 남용에 관한 판단

6.5.1. 대법원 판결(2023년 3월)

6.6. 현정은 회장, 배상금 납부

     6.6.1. 현정은 회장, M캐피탈에서 2300억원 주식 담보 대출

     6.6.2.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확보 시도 실패

7. 쉰들러, 2대주주 지위 유지

최초 문서 작성일 : 2023년 7월 20일


1. 개요접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쉰들러그룹 사이 송사가 2023년 3월 현 회장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쉰들러가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끼쳤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현대엘리베이터에 2810억원(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 규모 배상금을 납부하면서 경영권 유지에 성공했다.

해당 콘텐트는 2006년 5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장외매수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주주 대표 소송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 쉰들러, KCC 보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접기



2006년 5월 15일 쉰들러그룹 지주사(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로 등장했다. 쉰들러는 그해 3월 27일 KCC 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전량(182만1892주, 당시 지분 25.54%)을 장외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쉰들러는 자기자금 1494억원(취득단가 8만2000원)을 써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5.54%를 샀다. 지분 거래 규모는 각각 △KCC 1256억원(153만1103주) △울산화학 148억원(18만889주)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 59억원(7만1500주) △KCC건설 31억원(3만8400주)이었다.

2.1. 쉰들러 주요 정보접기



쉰들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2위(2022년 매출 122억달러)의 승강기 제조사다. 쉰들러를 포함해 오티스, 코네, 티케이, 미쓰비시, 히타치, 토시바 등 7곳이 세계 승강기 시장 1군업체(1-Tier)로 꼽힌다. 현대엘리베이터(8위, 2022년 매출 17억달러)를 포함해 포함해 중국·아시아 로컬 승강기 제조업체들이 2군업체(2-Tier)에 속한다.

2.2.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취득 목적접기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KCC 측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2006년 3월 27일)한 뒤 공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또는 그 임원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쉰들러는 "한국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제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인수 전부터 승강기 사업부(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눈독 들였다. 아시아 시장 진출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점찍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대엘리베이터도 경영권 유지를 위한 우군으로 쉰들러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실제 2004년 2월 KCC와 경영권 분쟁 중이던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에 승강기 사업부를 매각하는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 사업부를 분할해 법인을 설립한 뒤, 쉰들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사업부를 넘기면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LOI는 2005년 10월 양자 합의 하에 해지했다.

2.3. 현정은 회장-KCC 경영권 분쟁접기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주주로 올라선 배경을 이해하려면, 현 회장이 시숙부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을 살펴봐야 한다.

2003년 8월 4일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면서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그해 10월 정몽헌 전 회장의 미망인 현정은 여사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에 취임했다.

KCC는 당초 적대적 M&A 방어 차원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했다. 정몽헌 전 회장 사후인 2003년 8월 중순 경부터 외국인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수세가 급증하자 KCC를 포함한 범(凡) 현대 계열사(한국프랜지·금강종합건설·울산화학·현대백화점 등)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6%가량 사들였다.

상속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현 회장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정 명예회장은 2003년 10~11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유리에셋 무츄얼펀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2% 장내매수.]를 이용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늘렸다. 그해 11월 14일에는 KCC가 현대그룹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2003년 12월 3일 본인 명의의 '석명서(釋明書)'를 통해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의 경영권은 처음부터 정씨 일가의 경영 지배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사라진 때 정씨 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문희씨"라고 밝혔다. 현 회장 측은 현대그룹 명의로 정상영 명예회장 석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금융당국이 정상영 명예회장의 '5%룰' 위반을 인정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승기가 현 회장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 명예회장에게 그해 5월 20일까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20.78%)을 장내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정 명예회장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 36.9% 중 처분 명령을 받은 20.78%를 뺀 16.12%만 2004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04년 3월 29일에는 법원이 공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KCC가 2003년 11월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3%에 대한 의결권을 6개월 동안 제한했다.

경영권 분쟁은 현 회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04년 3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총에서 현대그룹 측 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KCC 측은 주총장에서 주주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KCC 측 대리인이었던 김문성 당시 KCC 상무는 주총 후 "결과에 전면 승복한다"며 "보유하고 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소액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전량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3.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그룹과 전략적 제휴접기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KCC 측은 2006년 5월 쉰들러에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25.54%)을 처분했다. 당시만해도 쉰들러는 현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파악됐다. 쉰들러는 2006년 3월 28일 공식 자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우호 주주로 장기 투자를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0월 26일 현 회장은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그룹 회장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지분 취득 시점부터 장기적인 투자 차원임을 분명히 공지했다"며 "우리는 우호적인 주주며,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회·경영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그룹과 승강기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성장 시장의 진출과 글로벌 사업 기반 확보 △양사 간 실무 협의팀 구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예상 투자금액, 기대 효과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4.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 분쟁접기



4.1.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실패접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의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현대그룹은 2006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10월 1일 현대건설 LOI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채권단 주주협의회는 그해 5월 현대건설의 매각 재개를 발표했다. 당초 현대그룹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각에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조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주주협의회는 2011년 1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해 4월 매각을 종결했다.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은 2013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2009년에 현대엘리베티어 측에 "무리해서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파트너로서 현대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6억달러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측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더 이상 현대엘리베이터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 주요 안건이 나올 때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반대 뜻을 표명했다.

4.2. 쉰들러, 회계장부 열람 등 소송 제기접기



2011년 11월 30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소송(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2011년 중순 현대그룹에 파생상품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맺은 파생상품 계약 때문에 손실을 봤다며, 주주로서 내역과 조건 공개를 요구했다. 2015년 2월 13일 2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밖에 쉰들러는 △이사회 열람·등사 허가 신청(2011년 11월 신청, 2015년 2월 신청 취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2012년 11월 제기, 2014년 12월 조정 성립)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2013년 3월 신청, 2013년 6월 취하)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의 소(2013년 4월 제기, 2014년 주위적 청구는 각하·예비적 청구는 기각) 등을 현대엘리베이터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기했다.

4.3. 쉰들러, 승강기 사업부 인수 LOI 체결접기



2012년 10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중 양사가 과거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LOI를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04년 2월 KCC와 경영권 분쟁 중이던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에 승강기 사업부를 매각하는 LOI를 체결했다. LOI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 사업부를 분할해 법인을 설립한 뒤, 쉰들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사업부를 넘기면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다는 제안도 있었다. LOI는 2005년 10월 양자 합의 하에 해지했다.

5.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계약접기



5.1. 현대그룹 순환출자접기



현대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 지분 24.13%를 보유하고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47.67%를 보유하며 △현대로직스틱스가 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21.25% 보유하는 출자 구조였다. 이외에 현대상선 밑으로 현대증권(지분 22.43%)과 현대아산(66.2%)이 있었다.

5.2.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계약접기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상선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프포츈(Cape Fortune B.V.), 넥스젠캐피탈(Nexgen Capital Ltd.), NH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교보증권(이하 케이프포츈 등)이 보유한 현대상선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10여건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파생상품 계약은 대체로 △케이프포츈 등이 계약 기간 동안 현대상선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케이프포츈 등(대우조선해양 제외)에게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 현대상선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정산해 주되 반대로 현대상선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그로 인한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케이프포츈 등(대우조선해양 제외)으로부터 정산 받는다는 내용이다.

5.2.1. 현대그룹-현대중공업그룹, 현대상선 경영권 분쟁접기



2006년에는 현 회장의 시동생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인수를 시도했다. 그해 4월 현대중공업 계열이 GEVERAN TRADING CO. LTD 계열의 보유 지분을 일괄 양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당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20.53%)를 제치고, 현대상선 최대주주(26.68%)로 등재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케이프포츈, 넥스젠캐피탈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해 현대중공업과 격차를 벌렸다.

5.3. 현대증권 관련 파생상품 계약접기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월 자베즈 제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이하 자베즈)가 보유한 현대증권 우선주(752만5800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자베즈는 현대증권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우선주를 인수해 계약 기간 동안 보유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자베즈에게 계약 기간 동안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다. 파생상품 계약 만기 시 현대증권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정산해 주되 반대로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했다.

5.4. 파생상품 손실 발생접기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해 2905억원 규모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 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인식한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총 3010억원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986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당기순손실은 3426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2014년에는 584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인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케이프포츈과 체결한 현대상선 보통주 301만1798주에 대한 주식 옵션 계약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현대상선 보통주 620만219주에 대한 주식 스왑 계약 △메리츠종금증권·교보증권과 체결했던 현대상선 보통주 191만2681주에 대한 주식 스왑 계약이 2014년에 만료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2015년에는 총 302억원의 금융손실을 기록했다. 그 중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42억원으로 전년(603억원)의 7% 수준이었다. 2014년 대부분의 주식 스왑 관련 파생상품 계약이 만료되면서 정산된 덕분이다. 2015년 현대증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와 관련돼 자베즈와 체결했던 주식 스왑 계약의 파생상품 평가 이익도 반영됐다.

2016년에는 127억원 수준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기록했다. 자베즈와의 주식 스왑 계약 조기 정산(76억원 손실) 등의 영향이다. 2017년 상반기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했던 모든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이 만료돼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각각 5000만원 미만으로 발생했다.

6. 쉰들러, 주주 대표 소송 제기접기



6.1.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손해 배상 소 제기 청구 요구접기



2013년 11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감사들에게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피고들(한상호 대표이사, 현정은 회장, 이영하 기획관리 담당 중역, 김현겸 기타비상무이사 등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4인)의 현대상선·현대증권 파생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
을 제기했다.

6.2. 쉰들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2014년 1월)접기



2014년 1월 10일 쉰들러는 현 회장, 한상호 당시 대표이사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총 7180억원(최종 7870억원으로 변경) 규모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파생 계약에 따른 제손실 6076억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과 회사채 차환 발행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현대엘리베티어가 보유 중인 현대상선 주식 772만주를 담보 제공한 것과 관련한 손해 1104억원의 합계액이다.

쉰들러는 피고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로서 △각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파생상품 계약 체결) △현대상선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으며(현대상선 주식 담보 제공) △현대종합연수원 주식 인수·유상증자(연수원 주식 취득·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미쳤으므로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6.3. 1심 판결(2016년 8월)접기



2016년 8월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쉰들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판단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쉰들러는 항소를 제기했다.

6.4. 2심 판결(2019년 9월)접기



2019년 9월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쉰들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주주 대표 소송 중 파생상품 계약 체결 부분에 관한 쉰들러의 손해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파생 계약 중 일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아래,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현 회장에게는 1700억원, 한 전 대표는 앞서 1700억원 중 190억원을 현대엘리베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맺은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계약 중에는 △넥스젠캐피탈과 2010년 9월 20일·2011년 2월 9일·3월 31일자 계약 △NH투자증권·대우조선해양·메리츠종금증권·교보증권과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 행위를, 자베즈와 체결한 현대증권 파생상품 계약 중에는 △2012년 1월 9일자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판결의 주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 중 일부 계약에 관해 당시 경영진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운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 현대상선의 주가 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 현대상선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나, 그에 상응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현대상선 주식 담보 제공 부분은 쉰들러가 소송 중 청구를 철회해 기각하고 △연수원 주식 취득·유상증자 참여 부분은 소송 제소 요건을 흠결해 각하했다.

2019년 10월 현 회장 등은 상고했다.

6.4.1. 세부 쟁점접기



6.4.1.1.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접기


6.4.1.1.1.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 중 책임 인정 계약 부분접기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 이 부분 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고, 나아가 피고2(현정은)를 정점으로 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상선에 대한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할 목적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계약이다.

(2) 이 부분 계약은 만기 시 현대상선 주가가 계약 체결 시보다 하락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모두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수수료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영업이익에 비해 과다한 액수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여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만기 시 현대상선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에 관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해운업 경기나 현대상선 주가에 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는 외면한 채 현대상선의 장래 현금흐름이 낙관적임을 전제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파생상품 계약의 가치를 평가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추정 방법에 따라 만기 시 주가가 계약 체결 시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계약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3)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은 현대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돼왔으므로 이 부분 계약을 통해 기존 경영권 행사가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부분 계약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장부에 반영하던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계약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지, 보유 지분 처분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계약을 통한 추가적 의결권 확보는 계약 만기까지 한정된 기간만 유지될 뿐이며,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약 상대방의 현대상선 주식 처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계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는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현대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브랜드 가치 등의 이익은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이 피고2 등 지배주주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권이 상실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종래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부분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에 대한 의결권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이러한 계약 체결의 이익이나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2는 이 부분 계약 체결 무렵 현대그룹의 회장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현대상선의 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었던 사람이다. 해운업 경기 전망, 현대상선의 재무상황·주가 추이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임원들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한 보고를 받고, 안건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이 계약들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다른 이사들이 이에 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반면, 자신은 그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계약 중 넥스젠캐피탈과의 2011년 3월 31일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나머지 계약들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거나 계약 체결을 방지하지 않았다.

6.4.1.1.2. 현대증권 파생상품 계약 중 책임 인정 계약 부분접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1) 이 부분 계약은 현대증권이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확충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계약이다.

(2)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증권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을 뿐 현대증권과 영업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대증권이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1(한 전 대표)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해 검토하지도 않았다.

(3)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부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거액의 수수료 지급·평가손실 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상태였다. 이 부분 계약은 만기 시 현대증권의 주가 하락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1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은 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은 만기가 아니라 계약 체결 무렵을 기준으로 현대증권 우선주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현대증권 우선주의 적정 주가 범위를 평가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계약의 수익성을 검토했을 뿐이다. 검토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현대증권 주가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만연히 현대증권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계약을 체결했다.

(4) 피고2는 이 부분 계약 체결 무렵 현대그룹의 회장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현대증권의 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었던 사람이다. 현대증권의 재무상황, 주가 추이, 유상증자 진행 상황,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입고 있는 손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임원들로부터 이 부분 계약 체결을 위한 보고를 받고, 이사회 안건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이 부분 계약이 현대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고, 그 계약 체결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다른 이사들이 이에 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반면, 자신은 그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거나 계약 체결을 방지하지 않았다.

6.4.1.2. 쉰들러의 주주권 남용에 관한 판단접기


재판부는 쉰들러가 2004년경부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M&A를 시도해 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쉰들러가 오로지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들을 압박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M&A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주주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5.1. 대법원 판결(2023년 3월)접기



2023년 3월 30일 대법원 민사3부는 현 회장 등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쉰들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6.6. 현정은 회장, 배상금 납부접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1분기 말 1810억원의 미수금과 2810억원의 영업외수익을 인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으로부터 1000억원을 수취해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현 회장은 2심 선고(2019년 9월)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2023년 4월 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을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했다. 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2475만463주, 약 863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로 넘겼다. 소송 관련 배상금 잔액(952억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6.6.1. 현정은 회장, M캐피탈에서 2300억원 주식 담보 대출접기



현 회장은 2023년 4월 10일 M캐피탈에서 2300억원(이자율 12%)을 빌렸다. 현 회장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전량(319만6209주, 지분 7.83%)과 현대네트워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전량(433만1171주, 지분 10.61%)을 담보로 제공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8월 11일까지다. 현 회장은 대출로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금을 완납했다.

6.6.2.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확보 시도 실패접기



쉰들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6일 만에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을 받으면 원고인 쉰들러가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쉰들러는 배상금 확정 후 현 회장 지분을 상대로 강제 집행에 나서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현대엘리에비터 경영권을 가져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회장이 배상금을 빠르게 완납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쉰들러로선 국내 시장점유율 1위(2022년 40%)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욕심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부진하다. 2003년 중앙엘리베이터를 흡수합병해 쉰들러엘리베이터를 세웠다. 쉰들러엘리베이터는 2016년부터 7년 연속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국내에는 매년 4만대가량의 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엘리베이터 수는 80만대 규모로 세계 7위다.

7. 쉰들러, 2대주주 지위 유지접기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로 남아있다. 2023년 7월 18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식은 613만9472주(지분 15.71%)다. 유상증자 청약 미참여, 주식 매도 등으로 2006년(지분 25.54%)보다 지분율은 하락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보유 목적은 여전히 '경영권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는 현대네트워크(지분 10.6%)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은 26.6%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개인 지분 7.8%와 현대네트워크 최대주주 지분(91.3%)을 보유한 최상위 지배주주다.
  • [1]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여섯째)이다. 2021년 1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정몽진 KCC 회장(장남),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차남), 정몽열 KCC건설 회장(3남) 등 3남을 뒀다.
  • [2]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5남이다. 1998년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 8월 4일 타계했다. 대북 불법송금 특검 수사 뒤 진행되던 공판은 2003년 9월 5일 재판부가 정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 종결됐다.
  • [3]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운용하는 '신한포트사모3'에 정상영 명예회장이 단독 투자. 사모펀드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71만9330주) 장내매수.
  • [4] 2003년 11월 14일 당시 정종순 KCC 부회장이 고주석 KCC 대표이사(사장), 김문성 재무담당 상무와 함께 서울 본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과정·목적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5]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 2003년 11월 21일 기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8.93% 보유.
  • [6] 2003월 12월 8일 발표
  • [7] 특정 주식 5% 이상 보유·1% 이상 변동 때 5거래일 이내 신고
  • [8]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내이사 신임), 최용묵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사내이사 재임)
  • [9] 정몽진 KCC 대표이사(회장), 김건일 KCC 전무 등 2명 이사 후보 추천
  • [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현대상선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다. 지속되는 업황 침체로 실적이 악화돼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출자전환이 진행됐다. 2016년 출자전환을 마무리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그해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됐다. 2020년 3월 27일 상호를 현대상선에서 HMM으로 변경했다.
  • [11] 현대상선은 2016년 5월 보유하고 있던 현대증권 지분 전량(22.56%)을 KB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약 1조2300억원)으로 약 6419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 합병해 상호를 KB증권으로 변경했다.
  • [12] 2006년 4월 27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8.43%,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8.25% 인수
  • [13]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 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4] 2011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로 재직
  • [15]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감시 의무 일반론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뢰 하에 합리적인 내용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사는 다른 이사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를 지고, 특정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 [16] 대차거래, 신용 제공, 자문 등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
  • [17]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80481
  • [18] 현대엘리베이터 관계기업. 물류자동화, 승강장안전문(PSD) 제작 사업 등을 영위.
  • [19] 옛 현대글로벌
  • [20]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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