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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vs SK온 배터리 분쟁

박기수 기자  2023-08-01 10:08:43

편집자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THECFO가 제공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의 발단과 결말을 기록한다. 기업의 현재를 만든 이정표적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건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주요 이벤트는 뭘까. 기사 한 건이 하나의 조각이라면 아카이브는 조각이 맞춰진 퍼즐이다. 거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카이브가 담았다.

목차

1. 개요

2. 발단

2.1. LG화학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

3. 전개

3.1.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美 ITC 제소

3.2. SK이노베이션의 반응, '국익 논란'의 대두

3.3. LG화학의 추가 반응

3.4. SK이노베이션의 추가 반응

3.5. LG화학-SK이노, 국내 검·경에 상호 고소

3.6. 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케이스 조사개시 결정

4. 특허권 분쟁으로 번진 양 사 분쟁

4.1. SK이노베이션의 선공

4.2. LG화학의 반박

4.3. SK이노와 LG화학의 전략

4.4. LG화학 "국익 프레임 걸지말라"

4.5. 신학철 부회장-김준 부회장 회동

4.6. 입장문 전쟁 심화

4.7.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4.8. LG화학, SK이노에 특허침해 제소 맞대응

4.9. SK이노베이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5. 승기 잡은 LG화학

5.1. LG화학,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요청

5.2. US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

5.3. SK이노, 국내 소송에서 패소

5.4. LG에너지솔루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승소

6. 합의

6.1. 정세균 총리 발언

6.2. 합의금 논란 3조 vs 1조

6.3. SK이노베이션의 '벼랑 끝 전술'

6.4. 분쟁 종결

7. 평가

최초 문서 작성일 : 2023년 7월 31일

1. 개요접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분쟁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어진 양 사간의 분쟁이다.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2021년 초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고 양 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해당 분쟁은 지식재산권 수호국익 유출 등 거대 담론을 놓고 국내 기업간 치열한 논쟁이 오고간 사건으로서 재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주목했던 사건이다. 시점 상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그룹과 회사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LG의 이미지가 공격적으로 변모했다는 인상을 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양 사의 분쟁은 한 쪽이 입장문을 내면 다른 한 쪽이 곧바로 반박문을 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어졌다. 서로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2년 간의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 패소하면서 LG화학에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고 이는 이후 경영 과정에까지 영향을 줬다.

2.1. LG화학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접기



통상 실적발표회에서는 자사 사업 성과와 전망에 대해 언급하지 경쟁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행태를 비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LG화학은 2019년 4월 24일 컨퍼런스 콜 방식의 실적발표회를 진행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저가 수주' 행보를 비판했다.

당시 질의응답 세션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경쟁이 격화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주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LG화학은 "전지 수주와 관련해 일부 경쟁사가 공격적 가격으로 수주에 뛰어들고 있고 자동차 OEM 입장에서는 자사 대비 경쟁사의 수주가가 공격적이고 차이가 크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LG화학은) 수익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수주는 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행보를 돌려 비판했다.

3.1.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美 ITC 제소접기



2019년 4월 30일(한국시간 기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US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했다"라면서 국내가 아닌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고,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2019년 4월 말 현재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을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를 공개했다. 또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밝힌 SK이노베이션의 인력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정황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고,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 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2. SK이노베이션의 반응, '국익 논란'의 대두접기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30일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SK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면서 "SK 배터리 사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하고 WIN-WIN에 기반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은 "SK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3. LG화학의 추가 반응접기



LG화학은 이틀 뒤인 2019년 5월 2일 또 한 번의 추가 입장을 냈다. 이는 2019년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이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논지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채용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라는 주장에 "입사 지원서에 팀원 실명 기술은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며 이는 곧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하는 것에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는 "전지 사업은 해외시장 비중이 높아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핵심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4. SK이노베이션의 추가 반응접기



LG화학의 2차 입장문이 나오고 하루 뒤인 2019년 5월 3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을 '비신사적이고 근거도 없는 비난'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다르고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라면서 "따라서 경쟁사가 주장하는 형태인 빼오기 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사(LG화학)가 비신사적으로 근거도 없이 SK이노베이션을 깎아 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업체들간 분쟁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평판 저해와 입찰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정면대응 대신 경쟁사(LG화학)가 자제하기를 기다려 왔으나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되면서 고객과 시장을 대상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양극재의 경우 NCM622를 구매해 사용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파트너와 양극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것을 근거로 자사의 배터리 개발기술과 생산방식이 LG화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는 2014년 세계 최초로 NCM622 기술을 양산에 적용하고 2016년 세계 최초로 NCM811 기술 개발 및 양산에 적용했다"라면서 "생산 공정방식에서도 전극을 쌓아 붙여 접는 방식(Stacking & Folding 또는 Lamination & Stacking)인 경쟁사(LG화학)와 달리 자사는 전극을 먼저 낱장으로 재단 후 분리막과 번갈아가면서 쌓는 방식(Zigzag Stacking)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배터리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경쟁사 인력을 빼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문건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로 자사 내부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라며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당시 담당 홍보실장이었던 임수길 부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고객과 시장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 LG화학-SK이노, 국내 검·경에 상호 고소접기



LG화학은 2019년 5월 초 국내 경찰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3.6. 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케이스 조사개시 결정접기



USITC는 2019년 5월 30일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USITC는 "가능한 한 빠르게 조사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날짜슬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LG화학은 목표했던 USITC의 조사 개시를 이끌어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일 바로 입장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관계 기업이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 건 관련,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밝혔다.

4. 특허권 분쟁으로 번진 양 사 분쟁접기



4.1. SK이노베이션의 선공접기



2019년 6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서울중앙지법에 명웨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약 두 달 동안 양 사의 분쟁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공급망 이슈 등으로 재계의 시선이 일부 옮겨간 것도 분쟁 소강상태에 일정 부분 일조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궁지에 몰렸던 SK이노베이션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나름의 돌파구를 찾았는 데 이는 특허권 관련 소송이었다. 심지어 이 소송은 LG화학을 넘어서 LG전자까지 제소해 양 사의 분쟁이 그룹 간 전쟁으로 비춰지는 계기가 됐다.

2019년 8월 3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4년 맺었던 양 사의 특허권 관련 부제소합의가 깨졌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침해된 특허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ITC의 사전 검토 절차를 받고 있는 만큼 5~6영업일을 거쳐 접수되면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침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중 많은 부분이 특허침해에 해당돼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방식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화학 배터리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 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경영진에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 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4.2. LG화학의 반박접기



LG화학은 곧바로 반박문을 냈다. LG화학은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LG화학은 그동안 경쟁사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제소를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로 규정했다. LG화학은 "LG화학은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는 '사전 접촉'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네 달 동안 특허 침해 관련 건에 대해 수 차례 LG화학 측에 접촉했던 바 있다"고 밝혔지만 LG화학은 "공식적인 대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입장문 외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반응은 갈렸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 루트로만 대화 제의를 했냐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2019년 9월 3일 LG화학은 추가 입장문 배포를 통해 "그 동안 경쟁사(SK이노베이션)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고 밝혔다.

4.3. SK이노와 LG화학의 전략접기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한 '사전 대화'를 두고 양 사가 이번 분쟁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히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분쟁 당사자인 LG화학을 포함해 지주사인 ㈜LG에도 여러 방면으로 대화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두고 SK의 전략은 이 분쟁을 양 사가 아닌 그룹대 그룹의 분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니냐는 업계 평가가 나왔다.

LG화학은 분쟁 당사자인 자사와 SK이노베이션 간의 합의와 대화를 중시했다. 9월 2일 입장문에서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4. LG화학 "국익 프레임 걸지말라"접기



SK이노베이션은 분쟁 발생 이후 숱하게 양 사의 분쟁이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런 주장에 대해 2019년 9월 10일 강력하게 반박했다.

LG화학은 입장문에서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두 번째 유럽 배터리 생산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내 업체 간 소송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은 "폭스바겐은 이미 아시아 물량을 가능한 줄이고 내재화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라면서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업체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배터리 공급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럽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적어지는 이유가 한국 업체들끼리의 소송 때문이 아닌 그들만의 전략이라고 밝힌 셈이다.

여기에 LG화학은 "최근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PPE)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중국 업체가 수주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다만 실제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제소의 여파가 적용됐다기보다는 단지 중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우디·포르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LG화학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라면서 "소송에 대해 불리해진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밝혔다. '자진 합의 없다면 끝까지 간다'는 태도를 한 번 더 강조했다.
△ 2019년 9월 10일 LG화학 입장문

4.5. 신학철 부회장-김준 부회장 회동접기



추석 연휴가 지난 2019년 9월 16일 양 사의 최고경영자(CEO) 간 만남이 이뤄졌다. 다만 이미 양 사는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였고 입장이 명확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라 예상대로 극적 합의나 중재안은 없었다. 양 사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양사 CEO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성실이 대응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입장은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4.6. 입장문 전쟁 심화접기



양 사 CEO간 대화가 이뤄진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양 사간 입장문 배포전이 다시 재점화했다. 시작은 SK이노베이션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4월 30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해 전 언론 및 시장에서 대서특필 되도록 했다"면서 "사안 초기부터 LG화학이 스스로 언론에서 관심을 두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수 차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 사안이 발생한 이후 두 회사의 공식적 발표를 비교해보면 LG화학이 두 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라도 이성적 대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17일 입장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직후부터 SK이노베이션이 줄기차게 밝힌 가장 큰 대응 원칙은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며, 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보면 소송보다는 협력을 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각 사의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라면서 "SK이노와 LG화학이 주력하고 하고 있는 파우치 방식의 제품은 두 회사(SK이노·LG화학) 외에 외국 경쟁사 한 곳 등 3개사에 불과해 (분쟁으로 인한) 과실을 누가 갖고 갈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매우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본질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SK가 더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곧바로 반박문을 냈다. "LG화학은 지난 4월 경쟁사(SK이노베이션)를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면서 "금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4.7.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접기



국내 경찰이 2019년 9월 17일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17일 입장문을 냈다.

LG화학은 17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경쟁사(SK이노베이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 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당일 반박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금까지 역설했던 '본질(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그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 그 중요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2011년에 LG화학이 제기했던 배터리 분리막 LiBS 특허침해 소송 건은 왜 합의를 제안했나"라며 예전 사례를 들어 논리를 반박했다.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은 'K 부회장'을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소송(분리막 소송)을 진행한 곳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당시 본부장은 K사장, 현 부회장)"라면서 "소송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에도 같은 곳에서 소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K사장, 현 부회장'은 바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다.

4.8. LG화학, SK이노에 특허침해 제소 맞대응접기



2019년 9월 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3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미국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전략이었다.

LG화학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이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명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추가 소송(LG화학이 제소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건은 내용을 분석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9. SK이노베이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접기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10월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SK Battery America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근거는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내용에 과거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특허가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의에 위배되는 특허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었다.

5. 승기 잡은 LG화학접기



5.1. LG화학,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요청접기



2019년 11월 14일 LG화학은 US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기술 탈취 소송(영업비밀 침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이에 따른 법정 모독 행위를 저질렀다며 US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는 USITC 고유의 증거개시 절차(Discovery)에 따른 것이라고 LG화학은 밝혔다. 각자 상대방에 필요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양 측은 이 기간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대는 조기 패소 판결을 요구할 수 있고 USITC가 이를 받아들이면 예비결정 없이 즉각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4월 30일 사내 메일을 공개하면서 4월 29일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5.2. US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접기



2020년 2월 17일 US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의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로 사실상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업계에 짙었다.

ITC의 조기 패소 판결로 향후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부품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있었다.

LG화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3. SK이노, 국내 소송에서 패소접기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5.4. LG에너지솔루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승소접기



2021년 2월 11일 US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판결했다.

ITC는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또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 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 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은 허용했다.

6.1. 정세균 총리 발언접기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2021년 1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정말 부끄럽다"며 "양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양사 최고 책임자들과 연락해 '낯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느냐'고 했다"며 "양사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K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린다"고 언급했다.

당시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합의금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어 3월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도 정 당시 국무총리는 "양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번 더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6.2. 합의금 논란 3조 vs 1조접기



승자인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원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합의금 규모는 약 3조원이었다고 전해진다. 2021년 2월 16일 당시 분쟁을 이끌었던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은 더벨과의 통화에서 "크레디트스위스는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금으로 5조원 이상을 언급했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4~6조원을 예상하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전무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자회사 지분, 로열티 지급 등을 활용한 배상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합의 조건에 제한을 둔 적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대외적으로 진지하게 합의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조원 규모 배상금은 지나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이 희망한 합의금은 수천억원~1조원 규모였다. 역대 ITC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상위 10개 소송의 배상액 평균이 약 2500억원 규모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6.3. SK이노베이션의 '벼랑 끝 전술'접기



2021년 3월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종훈 의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USITC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미국 사업을 포기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업계는 이와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전략을 '벼랑 끝 전술'로 해석했다. 사업을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깎게 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일각에서는 바라봤다.

6.4. 분쟁 종결접기



2021년 4월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사 합의금은 2조원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고, 로열티로 1조원을 각각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발표 후 다음과 같은 추가 메시지를 남겼다.

[SK이노베이션 추가 메시지]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장기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한미 행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분쟁과 관련,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포드 및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 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응해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으므로 ▲美 조지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ESG 경영 강화와 사업가치/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하겠습니다. 【끝】

7. 평가접기



분쟁이 약 2년 지속했고 양사가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 받는 등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결국 최종 패소하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버린 싸움을 하고 말았다.

SK이노베이션은 패소로 약 2조원이라는 거금을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획했던 배터리 사업부 분할 및 기업공개(IPO)에 대한 일정도 연기됐다. 공교롭게도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기간에 IPO를 통해 '대박'을 쳤고, LG에너지솔루션 IPO 이후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IPO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SK온이 프리 IPO로 전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분쟁 패배에 대한 나비효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1] 이는 SK이노베이션을 언급한 것이다.
  • [2] 미국 소송의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 [3] 니켈, 코발트, 망간이 6:2:2로 섞인 양극활물질
  • [4] 향후 이 사업 부문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로 분할됐다.
  • [5] 국내 검경 소송은 ITC 제소에 이은 후속 및 대응 작업이었다는 평가가 짙다.
  • [6] LG화학은 2011년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리튬이온분리막(LiBS)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양 사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2014년 5월 LG화학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분쟁이 누그러졌다. 양 사는 당시 분쟁 중이었던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향후 10년 동안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마쳤다.
  • [7] 분쟁 대상이 그룹으로 확대될 경우 분쟁 해결 방안이 다양해지는 효과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 [8]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주 논리였다.
  • [9] 양 사 CEO 간 회동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이 있었다.
  • [10] 양 사의 입장문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SMS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됐다.
  • [11] 당시 권영수 부회장은 지주사 LG의 부회장이었다. 이를 통해 SK의 분쟁 전략이 양 사가 아닌 그룹 간의 분쟁으로 비춰지길 원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 [12] 메일 내용에는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란 제목으로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검열 및 압류 들어 올수도 있으니.. 본메 일도 조치후 삭제 바랍니다"라고 써 있었다.
  • [13] 판결문은 약 한 달 뒤인 3월 22일 공개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헀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해 법정을 모독한 것을 조기패소 판결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 [14] USITC 소송 절차에 따라 당해 10월로 예정
  • [15] LG화학 배터리사업부가 물적 분할해 탄생했다.
  • [16] 추후 밝혀진 ITC의 의견서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다. 또 ITC 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주장한 내용인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 [17] 위원회는 (SK가) LG가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19년 10월 7일 제출)의 영업비밀 2, 8, 31, 33, 60, 66, 80, 81, 84, 94, 95, 96, 97, 117, 119, 124, 138, 139, 144, 145, 146, 147번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18] 3월 초 LG 부회장이었던 권영수 부회장과 SK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이 회동해 합의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 [19] 미 대통령은 USITC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ITC 최종 판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20] SK온으로 물적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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