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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주 관점 상법개정, 유증 등 조달 전략에 영향

배용만 태평양 변호사 "공평한 주주 대우 중요, 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위 운영 확산"

이민우 기자  2026-06-23 15:56:40
"상법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주주 권익 침해 시 개별 이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높아졌다. 유상증자나 기업 분할 상장 등 자금조달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시 특별위원회 도입 등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용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thebell CFO Forum'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더벨 CFO 포럼은 '기업 자급조달 패러다임 변화와 CFO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했다.

배용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thebell CFO Forum'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인 '상법개정이 기업 자금조달 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근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규제 지향점과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계획과 시스템의 변화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 상법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됐다. 개정안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업에 국한됐던 기존과 달리 주주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규정 개정 등도 포함됐다.

배 변호사는 "개정 상법은 총주주 보호관점의 이사회 운영을 지향한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주주보호와 주주가치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시 주주가 직접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은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382조의3 제2항을 통해 이사가 명확한 의무까지 구체화했다. 이사는 직무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 같은 '공평'에 대한 법적해석이 유상증자나 합병, 분할 등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해설이다.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 구조변경 시에는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간 가액 평가와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발생한다. 소액주주는 합병, 분할 등이 불공정 비율로 진행되거나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권익 침해 주장에도 나설 수 있다.

자료 : 법무법인 대평양

이외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저가 발행이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도 손해 주장에 휩싸일 수 있는 지점이다. 분할 상장으로 인한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침해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지배주주의 구주 거래 등에서도 소액주주 측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대규모 유상증자 시 소액주주는 자금조달에 참여하기 어렵기에 일부 대주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배구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된 현재에선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나 회사 차원만 고려하지 않고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황도 고려했는지, 대체 수단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증빙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주주 감시의무를 강화한 대법원 판례가 잇따르고 법무부가 상법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공정성 강화 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기업과 이사회의 대체수단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충실의무 강화에 따른 이사의 구체적 행위규범을 제시했다.

공정성 강화 조치의 구체적인 예시는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사결정 시 외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했는지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한 점검을 시도했는지 등이 꼽혔다.

특히 최근 기업 차원에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이슈의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와 외부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검토해 이를 이사회, 회사에 제안하는 형태다.

배 변호사는 "기업에서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중복상장인데 이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흐름이 많아졌다"며 "특별위원회를 거친 의사결정은 독립된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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