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라이프는 생명보험사 가운데 실질적인 손실흡수력이 가장 낮은 곳이다.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200%를 웃돌지만 기본자본비율은 15% 수준이다.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5%로 떨어진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력이 낮은 보완자본으로 구성됐다.
내년 시행될 기본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최저이행기준 부과는 불가피하다. 다만 포트폴리오 재편 및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중심 통합금융손익 관리 체계 도입 등으로 재무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그룹 지원 없이 자구 노력만으로 손실흡수력을 확충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비율 4.8% iM라이프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비율은 203.68%다. 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각 8811억원, 432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과조치를 제외한 킥스비율은 116.83%로 그쳐 여전히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130%)을 밑돌고 있다.
iM라이프는 제도시행 전 기발행자본증권가용자본 인정 범위 확대(TFI),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ER) 등의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 변경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자 경과조치를 부여했다.
특히 실질적인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기본자본지급여력은 업권 최저 수준이다. 1분기 기본자본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으로 14.8%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내년 시행될 기본자본비율 규제치(50%)에 못 미친다.
가용자본의 대부분이 보완자본으로 이뤄진 탓이다. 경과조치 적용 기준 iM라이프의 가용자본 8811억원 가운데 기본자본은 639억원에 불과하다. 경과조치를 제외할 경우 기본자본은 312억원에 그친다. 기본자본비율은 4.8%로 하락한다.
기본자본은 건전성감독기준(PAP)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과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항목을 차감해 산정한다. 집계된 PAP 순자산은 6600억원으로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항목과 보완자본 재분류 항목은 각 1188억원, 6288억원에 달한다.
◇단기 확충보단 점진적 개선 선택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 순자산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항목이다. 스텝업 조항이 없는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일시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배당가능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사실상 남은 방안은 유상증자 등 그룹의 지원이다. 다만 iM라이프는 자체적인 재무 체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상증자 활용 방안을 배제한다면 iM라이프는 내년 도입될 기본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최저이행기준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기본자본 최저이행기준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과기간이 끝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로 2027년 1분기 기본자본 비율이 14%인 보험사는 매 분기 약 1%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36년 1분기에 50%를 달성해야 한다. 최저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간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2년 연속 미달 시 경과조치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iM라이프 입장에선 최저이행기준 부과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최저이행기준을 단계적으로 충족해 나가면서 기본자본지급여력을 확충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유사시 그룹 지원도 가능해 적기시정조치까지 이를 위험성도 낮다.
실제 iM라이프는 기본자본비율 관리 방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신설된 통합재무본부를 통해 ALM 중심의 통합금융손익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계약마진(CSM) 배수가 큰 변액연금보험 중심으로 상품 라인업을 재편해 재무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