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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김형락 기자  2024-03-11 08:32:03

편집자주

THECFO가 제공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의 발단과 결말을 기록한다. 기업의 현재를 만든 이정표적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건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주요 이벤트는 뭘까. 기사 한 건이 하나의 조각이라면 아카이브는 조각이 맞춰진 퍼즐이다. 거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카이브가 담았다.

목차

1. 개요

2. 롯데가 '왕자의 난' 발생

2.1. 롯데그룹 후계구도

2.2.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그룹 임원직 상실

2.3. 경영권 분쟁 발발

2.4. 신동빈 회장, 경영권 분쟁 관련 대국민 사과

2.5. 종업원·임원지주회, 신동빈 회장 지지

2.6.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출석

3. 신동주 전 부회장, 한·일 소송전 전개

3.1.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 회견 개최

3.2. 한국 대법원 판결

3.3. 일본 대법원 판결

4. 2017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4.1. 검찰,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4.1.1.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4.1.2. 신동빈 회장, 광복절 특멸사면

4.2. 신동빈 회장, 검찰 수사 관련 대국민 사과

4.3.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4.4. 롯데그룹 순환출자 해소

4.5. 신동주 전 부회장, 한국 롯데그룹 지배력 감소

5.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발견

6. 신동주 전 부회장, 주주제안 지속

6.1.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6.2.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 시도

6.3.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반대

최초 문서 작성일 : 2024년 3월 8일

1. 개요접기



롯데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차남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번갈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교체하며 경영권을 두고 다퉜다.

승기는 신동빈 회장이 잡았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유지하며 한국·일본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다. 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지지를 받아 과반 우호 지분을 확보한 덕분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전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잇달아 패소했다.

롯데그룹은 20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일본 롯데그룹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요 주주로 남아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일본 광윤사 최대 출자자다. 광윤사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주주 제안을 펼치며 신동빈 회장을 견제하고 있다.

2. 롯데가 '왕자의 난' 발생접기



2.1. 롯데그룹 후계구도접기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5년 당시 93세인 고령에도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 경영 일선을 지켰다. 그룹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장남(신동주), 한국은 차남(신동빈)'이 경영을 맡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노무라증권 런던 지점에 근무하던 신동빈 회장은 1990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해 국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2.2.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그룹 임원직 상실접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4부터 일본 롯데그룹 임원직을 잃으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을 계열사 3곳(롯데·롯데상사·롯데아이스)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그룹에서 모든 임원직을 상실했다. 그해 1월 8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직 해임 결의안마저 통과됐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님(신 전 부회장) 해임 건은 아버님(신 총괄회장)의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롯데그룹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연이어 등기이사직을 잃었다. 2015년 3월 롯데건설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을 시작으로 4월 롯데리아·6월 롯데알미늄 기타비상무이사에서도 해임됐다.

2.3. 경영권 분쟁 발발접기



신동빈 회장은 2015년 7월 15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경영을 모두 챙겼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3인 대표 체제(신격호 명예회장·신동빈 회장·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친을 대동해 신동빈 회장을 흔들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 27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 해임을 시도했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였던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해임을 지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내린 결정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날(2015년 7월 28일) 정식 이사회를 열어 일본 롯데홀딩스 기존 임원들에 대한 지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신격호 당시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직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2.4. 신동빈 회장, 경영권 분쟁 관련 대국민 사과접기



신동빈 회장은 2015년 8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적된 불투명한 그룹 지배구조와 일본 기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지주사 전환과 순환출자 해소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5. 종업원·임원지주회, 신동빈 회장 지지접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2015년 8월 17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일단락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임원지주회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과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당시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19.07%)였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 △신동주 전 부회장 1.6% △신동빈 회장 1.4% △신격호 명예회장 0.4% △관계회사(6곳) 30.8%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2.6.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출석접기



신동빈 회장은 2015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10대 재벌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섰다.

신동빈 회장이 국감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은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호텔롯데를 내년 2분기까지 상장할 계획이다" 등이다.

3. 신동주 전 부회장, 한·일 소송전 전개접기



3.1.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 회견 개최접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격화했다. 2015년 10월 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신동주 전 부회장은 SDJ코퍼레이션 회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을 해임했던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대표권·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등 2건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걸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015년 10월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과 관련해 신격호 당시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공개했다.

3.2. 한국 대법원 판결접기



한국 대법원은 2019년 6월 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3심)에서 원고(신동주 전 부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3.3. 일본 대법원 판결접기



일본 대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청한 상고심(3심)을 기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에서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이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당한 해임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4. 2017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접기



4.1. 검찰,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접기



검찰은 2016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19일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임원 등 비리 관련자 22명과 롯데건설을 포함한 법인 2곳을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 9월 20일 오전 9시 19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4.1.1.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접기



검찰은 2017년 4월 17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동빈 회장이 서울잠실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2016년 5월경 롯데제과 등 계열회사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 공여했다는 혐의다.

2018년 10월 5일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태가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2심)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벌금 30억원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9년 10월 17일 상고심(3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1.2. 신동빈 회장, 광복절 특멸사면접기



신동빈 회장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그해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4.2. 신동빈 회장, 검찰 수사 관련 대국민 사과접기



신동빈 회장은 2016년 10월 25일 검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 축소 개편 △호텔롯데 상장·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다.

4.3.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접기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 롯데그룹 소속 기업은 총 90개였다. 당시 호텔롯데가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건설 등 계열 주력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분 구조상 실제적인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했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1일을 분할합병 기일로 롯데제과 투자부문과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로부터 인적분할된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다수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자회사·계열회사 등으로 재편됐다.

4.4. 롯데그룹 순환출자 해소접기



롯데지주는 출범 이후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았다. 이를 위해 롯데GRS·롯데상사·롯데로지스틱스·한국후지필름·대홍기획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되는 투자부문과 롯데아이티테크를 롯데지주에 흡수합병하는 합병·분할합병을 2018년 4월 1일에 마무리했다. 롯데지주가 6개사 투자부문을 합병해 순환출자·상호출자 고리를 모두 끊었다.

4.5. 신동주 전 부회장, 한국 롯데그룹 지배력 감소접기



2018년 1월 26일 기준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인 신동빈 회장(10.5%) 외 특수관계인 18명이 약 15.5%,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가 약 24.5%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4개사 분할합병 뒤 롯데지주 지분율이 0.2%로 낮아졌다. 분할합병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대부분을 주식매수청구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21년부터 롯데지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1조3700억원)하기도 했다.

5.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발견접기



2020년 6월 24일 신격호 명예회장 자필 유언장이 처음 공개됐다. 2000년 3월 4일 작성된 유언장에는 '사후 롯데그룹(일본·한국·그 외 지역) 후계자로서 차남인 신동빈(시게미쓰 아키오)을 지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지 6개월 뒤에 발견됐다. 유품 정리 과정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신격호 명예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유언장이 나왔다.

유언장 때문에 롯데그룹 지분 구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후계·상속 문제 등은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다. 공증을 받지 않아 법적 효력도 없었다.

6. 신동주 전 부회장, 주주제안 지속접기



6.1.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접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는 주요 주주로 남아 있다. 일본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 28.14%)인 일본 광윤사를 지배한다.

광윤사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지분 50.28%)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머지 지분은 △신동빈 회장 38.98% △시게미츠 하츠코 10% 등으로 나뉘어 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외에도 국내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호텔롯데 지분 5.45% △부산롯데호텔 지분 6.83% △롯데알미늄 지분 22.84% △롯데캐피탈 지분 1.92% △일본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 지분 1.7% 등을 들고 있다.

6.2.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 시도접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지속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 2016년부 2023년까지 아홉 차례 본인의 경영 복귀 안건과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제안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6.3.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반대접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23년 12월 25일 SDJ코퍼레이션을 앞세워 롯데알미늄에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 2대주주(지분 22.84%)인 광윤사를 지배한다.

롯데알미늄 이사회는 그해 12월 22일 △양극박·일반박 사업부문을 롯데알미늄비엠(신설) △캔·연포장·골판지·생활용품·PET병 사업부문은 롯데알미늄피엠(신설)으로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치할 목적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물적분할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관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알미늄은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롯데알미늄은 별도로 주주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SDJ코퍼레이션의 주주제안은 명분 없는 반대"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7년 롯데지주가 출범할 때도 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명분 없는 반대를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물적분할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롯데알미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 [1] 1955년 2월 출생
  • [2] 1954년 1월 출생
  • [3] 2007년 일본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롯데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면서 존속법인인 투자부문은 롯데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설법인인 사업부문이 롯데의 사명을 승계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롯데홀딩스 자산총계는 3조8177억원이다.
  • [4] 신동빈 회장은 2012년에도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벌금(1000만원)을 냈다.
  • [5] 해임일 2015년 9월 10일
  • [6] 풀리카 사업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2014년 시행됐다.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촬영한 상품 진열 상황을 마케팅용 정보로 가공해 제3의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무단 촬영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 [7] 13→0개
  • [8] 유언장은 2020년 6월 11일 법정상속인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신격호 명예회장과 첫번째 부인 고(故) 노순화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가정법원에서 개봉됐다.
  • [9]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2020년 1월 19일별세했다.
  • [10] 2023년 5월 기준
  • [11] 광윤사는 1967년 11월 설립된 포장자재 판매 기업이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자산총계는 3218억원이다.
  • [12] 2023년 5월 기준
  • [13]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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