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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톺아보기

네이버, 김남선 CFO '1인 6역'의 의미

①자회사 겸직 통해 지배력 행사, 중앙집권적 IT그룹

원충희 기자  2023-12-01 08:02:35

편집자주

사업부는 기업을, 기업은 기업집단을 이룬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도 넓어진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관계와 재무적 연관성도 보다 복잡해진다. THE CFO는 기업집단의 지주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을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업집단의 재무 키맨들을 조명한다.
IT기업에 대한 세간의 시선 중 하나는 자유분방한 사풍과 수평적 관계다. 카카오가 대표적인 각자도생과 자율 중심 사풍으로 유명한 곳이다. 다만 통제되지 않는 자율은 방종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카카오 공동체가 맞고 있는 최악의 위기를 불어 일으킨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카카오와 정반대 노선에 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상장사가 없으며 모든 계열사들이 네이버를 중심으로 쏠려있다. 지분관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의 장악력도 강하다.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인 6역을 맡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계열사 대부분 비상장, 외부투자 유치도 소극적

김 CFO는 최수연 CEO와 함께 네이버의 둘 밖에 없는 공식적인 C레벨 인사지만 사내이사는 아니다. 전임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현 대외/ESG정책 대표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 CFO의 전임자였던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역시 CFO 시절 사내이사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전과 위상 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김 CFO는 네이버의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겸직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네이버클라우드, 스노우, 웍스모바일, 네이버I&S, 네이버파이낸셜 등 5개 자회사의 이사회 멤버(기타비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배재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 등 3곳을, 김기홍 CFO의 경우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케이앤웍스 등 3곳의 비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다. 카카오에 비하면 네이버 CFO의 겸직 업체 수가 더 많다.

이와 비슷하게 그룹 측면에서도 네이버에 힘이 쏠려있는 구도다. 네이버의 특성 중 하나가 계열사들 가운데 상장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37개 종속기업 및 관계사를 두고 있는데 8개사는 해외에 적을 두고 있다. 상장사라고는 네이버 하나뿐이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2.05.01), 녹색은 국외계열사

지분관계도 네이버에 쏠려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I&S은 100% 자회사이며 네이버파이낸셜과 스노우는 각각 89.21%, 83.6%로 압도적인 대주주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스노우 및 그 자회사(케이크, 네이버제트 등)을 제외하고는 재무적투자자(FI)를 받은 곳도 없고, 있어도 FI 지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사공 많은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이유다.

◇총수지분 적어도 경영권 위협 사례 없어

네이버 기업집단의 또 다른 특징은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3.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창기 네이버컴 시절부터 한게임과 합병 후 NHN, 2014년 분리하면서 독자 행보를 걷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분이 희석됐다. 그의 우호지분이라 할수 있는 미래에셋그룹, 신세계·이마트, CJ그룹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0% 남짓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세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50%가 넘는, 경영권 지분으로 인정받을 경우 6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감안하면 지배력을 확보할 수준이 못 된다. 때문에 국내 손꼽히는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자녀승계 이슈가 없다.

이 밖에도 총수의 적은 지분에도 불구, 경영권 위협 이슈도 없다. 내부 경영진 반란이나 외부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도 벌어진 적이 없다. 회사 내 창업자로서의 위상과 그의 사람들로 구성된 경영진 덕분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이 GIO를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GIO는 스스로를 총수가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네이버의 자사주와 계열사, 인적구성을 통한 지배력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공정위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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