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재편을 위해 작년 설립한 완전자회사 '길림유한공사'에 첫 출자를 집행했다. 중국 합작법인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이후 첫 투자다. 주력 제품 원비디 판매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 법인 투자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양약품은 중국사업 재개를 위해 작년 지분 100% 완전 자회사로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총 176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약 22억4000만원을 우선 투입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일양약품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244억원의 약 70%를 할애한다. 이 중 보유 유동성의 약 9.2%에 해당하는 초기 출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순차 투자를 이어간다.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는 통화일양 사태 이후 중국 사업을 맡을 신규 거점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난해 초 설립을 의결했고 같은 해 자본금 납입을 완료했다. 당시 공시 기준 자산총액은 1억9400만원이었다.
일양약품의 기존 중국 사업은 1996년 중국 통화시와 합작해 설립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화일양은 원비디를 현지 생산·판매하며 2022년 매출 404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영업이익률 47%)을 기록한 핵심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미배당이익금과 경영권을 둘러싼 현지 파트너 청산실업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2023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 청산이 불발되자 장춘시 중급법원에 합자계약 해지 소송도 제기했다.
통화일양을 둘러싼 분쟁은 회계처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일양약품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실질 지배력 없이 연결대상에 포함해 10년간 매출·순이익·자기자본을 총 1조1497억원 과대계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경영진에게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양약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약 6개월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배구조를 개편해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중국 사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잇따라 해소됐다. 통화일양 미배당이익금 소송에서는 지린성 고급법원이 통화일양 측에 약 180억원 지급을 명령했고 해당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주요 판례로 선정됐다. 원비디 상표권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완제품 수출도 재개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됐다.
이번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에 대한 출자는 통화일양을 대체할 신규 거점에 대한 첫 투자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과 원비디 판매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합작법인 중심이던 중국 사업을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대규모 투자 집행을 결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분식회계 이슈와 별개로 중국 사업은 계획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출자는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