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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이마트 완전자회사 편입 완료…내달 11일 상장폐지

주식매수청구에 367억원 투입…자기주식 83만7140주 소각

정명섭 기자  2026-07-24 13:29:25
신세계푸드가 이마트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치고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신세계푸드 주식은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자기주식 소각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난 3월 시작된 지배구조 재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와의 주식교환을 이날 완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식교환에 따라 이마트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기존 84.78%에서 100%로 높아졌다. 이마트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이마트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전환된다.

신세계푸드 일반주주에게는 보유 주식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가 지급된다. 이마트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23만2447주를 교부할 예정이다. 주식 교부일과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예정일은 모두 다음 달 11일이다. 교환비율 적용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면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58만5898주로 집계됐다. 청구 주주는 총 1132명이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6만3348원이다. 신세계푸드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매수대금은 367억4887만원이다.

매수청구가격은 기준시가보다 3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세계푸드는 당초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했으나 소수주주를 고려해 기준시가 4만8729원에 30%를 할증한 6만3348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따른 가격보다 29.6% 높은 수준이다.

전체 청구 주식 가운데 22명이 보유한 5787주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회사가 제시한 주당 6만3348원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이마트 주식을 지급하고 향후 회사와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수대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공시 제출 시점까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푸드는 가격조정 신청분을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58만111주를 지난 21일 소각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25만7029주도 함께 소각하면서 총 83만7140주의 자기주식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는 이마트 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신세계푸드의 현금성자산은 감소한다.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76억원에서 주식교환 후 609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동자산은 3510억원에서 3143억원으로, 자본총계는 3586억원에서 3219억원으로 각각 367억원 감소했다. 이익잉여금은 471억원 줄었고 기타자본잉여금은 104억원 증가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잔여 지분을 확보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면서 향후 투자와 사업 조정, 계열사 간 협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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