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연간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이 발표하는 배당정책이다. 유보 이익을 투자와 배당에 어떤 비중으로 안배할지 결정하는 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핵심 업무다. 기업마다 현금 사정과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르기에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주요 기업들이 수립한 배당정책과 이행 현황을 살펴본다.
GS건설이 세법 개정에 대응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손보며 주주환원 방침을 강화했다. 2024년 2월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하며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부터 '25%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GS건설은 400억원대 규모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앞서 밝힌 중장기 배당정책 최소 목표치를 80% 이상 초과한 규모다. 배당의 재원이 되는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주주환원 의지를 강조했다.
◇새 중장기 배당정책 발표, 최소 목표액 25%↑
6일 GS건설은 '2025년 잠정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새로운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발표한 '3개년(2024~2026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변경하는 게 요지다.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배당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GS건설은 '2025~2027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해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기존 중장기 배당정책보다 강화된 수치다. 2024년에 발표한 배당정책은 연결 기준 조정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출처: GS건설)
GS건설의 지난해 잠정 지배주주순이익은 936억원이다. 이는 전년 2456억원과 비교해 61.9% 줄어든 규모다. 기존 배당정책을 따랐다면 2025회계연도 기준 최소 배당 목표액은 18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바뀐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최소 배당 목표액을 계산하면 234억원이 된다. 배당정책 변경으로 47억원 이상(증가율 기준 25.1%) 늘어나게 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장기 배당정책은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 준수 및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반영했다"며 "경영환경 및 회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 속 '고배당 상장사' 해당, 배당 목표 '초과 달성'
GS건설이 1년 앞당겨 강화된 배당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세법 개정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의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 마디로 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개별 상장법인의 배당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배당 상장사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인 곳을 말한다. 또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도 해당한다. GS건설은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손본 것이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이날 1주당 현금배당을 500원으로 확정했다. 자사주 69만2595주를 제외한 배당총액은 424억원이다. 지난해 1주당 현금배당은 300원이었다.
배당총액이 새로 발표한 중장기 배당정책의 최소 배당 목표액을 크게 웃돌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배당총액은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계산한 최소 배당 목표액(234억원)보다 81.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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