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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글로벌 SI 추가 유치 '1조 밸류' 눈앞

앱·광고 플랫폼사 디지털터빈, 130억 규모 3자배정 유증 참여

이민우 기자  2024-02-07 13:58:43
원스토어가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SI)를 추가로 맞이했다. 글로벌 앱·광고 플랫폼 디지털터빈이 주인공이다. 양측은 총 5000만달러(한화 약 660억원) 이상 투자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차로 먼저 130억 상당 규모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해 디지털터빈에 신주를 발행키로 했다. 이번 유증가격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원스토어는 1조원에 가까운 밸류를 평가받았다. 이번 기업가치 선정은 원스토어가 과거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5000만달러 투자협력 체결, 기업가치 9200억원 인정

원스토어는 디지털터빈의 유상증자 참여를 7일 공시했다. 규모는 133억원 상당이다. 디지털터빈은 원스토어 보통주 신주 32만7541주를 가져간다.

디지털터빈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다. 약 5억 달러, 6618억원 규모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앱 광고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원스토어·디지털터빈 사이 맺어진 총 5000만달러 투자 협력 계약의 일부로 1차 투자에 해당한다. 양사는 나머지 4000만달러 투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한편 피투자기업과 SI 관계에 따라 시너지 모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SK스퀘어 관계자는 “우선 1000만달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후 4000만달러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터빈의 유상증자는 원스토어와 최대주주인 SK스퀘어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원스토어가 이번 유상증자 신주 기준으로 주당 4만456원, 총 9200억원 상당 밸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022년 IPO 추진 당시 희망했던 1조1000억원보단 낮지만 지난해 12월 진행된 프리IPO에서 매겨진 7300억 대비 훨씬 높다.

향후 진행될 4000만달러 투자 방식에 따라 원스토어 지분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시장에 보여줬다. 디지털터빈은 이번 유상증자로 원스토어 지분 1.44% 가량을 가져왔다. 남은 4000만달러 투자가 전부 유상증자 등으로 이뤄질 경우 단순 계산시 7.2% 정도 지분을 가지게 된다. SK스퀘어와 네이버, LK·한국투자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이은 4대주주에 올라설 수도 있는 셈이다.


◇글로벌 SI 3곳으로 확대, 유치 앱·게임 해외 유통 효과↑

원스토어는 디지털터빈 투자유치로 글로벌 협력 SI를 총 3곳까지 늘리게 됐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시장 판로 확보 등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DTCP로부터 총 1500만달러, 2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던 바 있다. DTCP는 독일통신기업 도이치텔레콤의 투자전문회사다.

디지털터빈의 주력은 앱·광고 플랫폼 사업이다. 단말 제조사,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폰 펌웨어에 자사 소프트웨어(SW) 이그니트(Ignite)를 탑재하는 형태다. 이에 기반해 소비자데이터를 수집하고 앱·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 등 대상 광고 사업을 한다. 광고 수익을 얻으면 이를 통신사 등에 분배하는 게 기본 BM이다. 최근엔 앱 유통 사업에도 관심을 보인다.

현재 디지털터빈 고객사는 글로벌 통신사 포함 40개 이상이다. 이그니트 탑재 단말은 8억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를 활용하면 원스토어에 유치된 앱·게임의 광고, 유통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시장에서 제3자 앱마켓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원스토어 입장에선 글로벌 사업적으로 큰 수확이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정부는 최근 지나치게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두고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앱마켓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 앱마켓의 게임 출시를 막는 등 공정한 경쟁 행위를 방해해서다. 이에 원스토어 같은 제3자 앱마켓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구글이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은 것이 발각돼 공정위로부터 400억원 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여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게임사에 은밀히 독점 출시 조건을 요구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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