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는 기업을, 기업은 기업집단을 이룬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도 넓어진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관계와 재무적 연관성도 보다 복잡해진다. 기업집단의 지주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을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업집단의 재무 키맨들을 조명한다.
토스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페이먼츠 등 비금융 계열사의 공시의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동일인인 이승건 대표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까지 지정될 경우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 비금융 계열사 직접 영향권, 이승건 일가 감시도 강해져
기업집단 지정으로 토스그룹은 공정거래법 제 27조와 제 28조의 규제를 받게 됐다. 제 27조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예외다. 토스그룹 핵심 계열사인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등 금융사는 현재 각기 다른 금융관련법을 근거로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제 27조의 주요 적용 대상은 비금융 계열사다. 지배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비바)를 필두로 토스페이먼츠·토스인컴·토스플레이스·토스씨엑스 등이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공시 의무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영업양수도,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이다.
비바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중요사항 공시를 이행해 왔다. 다만 정기보고서를 제외하면 유상증자, 주식교환·이전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다. 기업대상 지정에 따라 앞으로 비바의 중요사항 공시 종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비금융 계열사들의 경우엔 공시의무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토스그룹의 주 수익원은 금융 계열사이나 여전히 IT 핀테크 기업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금융 계열사의 사업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추가로 공정거래법 제 28조 1항을 통해 토스그룹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를 정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지주회사 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제 28조 2항은 창업주(동일인)인 이승건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승건 대표이사(사진)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외국에 설립된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역시 폭넓다. 동일인 본인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조문 자체의 특성상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지정 시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의무
금융당국은 토스 등 핀테크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오래간 검토해 왔다. 토스그룹이 공정거래법 상 공시의무기업집단에 편입된 만큼 추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지주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토스그룹은 이 조건에 일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토스그룹은 금융 계열사 가운데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중에서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산규모가 기준이 되므로 토스뱅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정책 수립, 내부통제기준 재정 및 개정,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을 이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전경영 확보, 자본적정성 관리 등의 의무도 주어지며 이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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