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홀딩스가 부광약품 2, 3대 주주로부터 유증 권리 매입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지분 30%를 취득해야 하는 가운데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권주 일반공모, 추가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도 검토 중이다.
OCI홀딩스는 최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을 통해 부광약품 주식 482만6832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거
래기간은 오는 30일부
터 다음달 1일까지로 2일간 장외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다.
2대주주 김동연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10.3%, 3대주주 정창수 전 부회장의 지분 8.8%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주요 대상이다. 김 창업주는 249만163주, 정 전 부회장은 213만5959주 규모의 신주 인수 권리를 보유했다.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취득단가는 3085원으로 예상
거래금액은 약 149억원이다. 현재 총발행주식수인 6845만4671주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OCI홀딩스의 지분율은 11.3%에서 최대 20.1%까지 8.8%p 규모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OCI홀딩스의 신주인수권 행사만을 고려해 추산한 지분율이다. 기존 주주의 구주주 청약, 실권주 일반공모 등을 거치며 실제 지분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120%를 행사해 지분율을 늘리는 전략도 활용 가능하다.
OCI홀딩스는 올해 1분기 기준 부광약품 지분율 1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OCI홀딩스는 2022년 3월 김 창업주의 특수관계인 9명을 대상으로 1461억원 규모의 구주를 인수해 부광약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인수 당시만 해도 지분율 요건은 당면 과제가 아니었으나 OCI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OCI그룹은 2023년 인적분할을 진행함과 동시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지주사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OCI그룹의 지주사 OCI홀딩스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가 적용된다. 지주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5년 9월까지 상장 자회사인 부광약품의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소명 절차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광약품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면서 9월 전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자금 투입 방안을 고민해 왔다.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구주주 청약은 오는 7월 8일부터 9일, 일반공모 청약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28일로 이후 추가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