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가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앞선 CB의 조기상환청구(풋옵션)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차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번 CB는 주식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 시점과 콜옵션 행사 시점을 동일하게 해 사실상 전환이 불가하도록 했다.
제테마는 25일 120억원 규모의 10회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20억원 규모로 만기이자율은 5%다. 주식 전환 시 전체 주식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186만1330주가 발행된다.
하지만 이번 CB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짜였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은 1년 뒤인 2026년 6월 27일부터다. 동시에 이날부터 6개월간 제테마 및 제테마가 지정하는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는 6개월 간은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의무보유 조항이 존재한다.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 회사가 콜옵션으로 CB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기간인 2026년 말 CB를 조기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CB를 발행한 배경은 차환에 있다. 이전 9회차 CB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서 발행한 9회차 CB의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제테마는 2023년 7월 6일 560억원 규모의 9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뒤인 올해 7월 6일부터 매 3개월마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은 7월 6일부터 최대 30%에 해당하는 168억원까지 가능하다. 제테마는 신규 CB로 확보한 자금과 보유자금을 더해 30%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콜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각해 오버행 우려를 해소한다.
물론 콜옵션이 30%로 제한돼 차환을 하더라도 나머지 70%에 대한 풋옵션 행사 리스크가 남아있다. 최근 주가흐름이 좋지않아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아 풋옵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테마는 이번 콜옵션으로 1차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3개월간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제고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본사업인 필러 사업의 해외 진출도 순항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필러 '에피티크' 허가를 받아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매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의 정식 판매를 개시했다.
제테마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를 방어하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수용해 상환할 재무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