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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vs 핀테크 수수료 대립

업무원가 낮춰 금리 인하?…플랫폼 위축 우려도

③연간 약 1000억 비용 절감, 이자 부담 해소 기대…핀테크는 인하 효과 제한적 전망

유정화 기자  2026-05-06 15:55:46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저축은행과 핀테크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개 수수료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차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핀테크업계는 업권별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업무원가로 반영되는 만큼 비용 절감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리 결정 구조가 복합적인 만큼 단일 비용 조정만으로는 체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수료 인하 조치가 대출 비교·중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차주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권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용 절감 기대 속 금리 인하 효과 공방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 대출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온전히 금리 인하로 직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업무원가 절감을 통해 금리 인하 유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신용위험 비용, 업무원가, 가산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핀테크 플랫폼 중개 수수료는 업무원가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연간 2200억~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율이 1%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인하분이 온전히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대출금리는 장기간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차주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핀테크 업계 역시 수수료 인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단계적 도입과 상한 범위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햇살론·사잇돌2 등 정책금융 상품에 우선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식이다.

◇플랫폼 수익성 악화 변수, 시장 축소 우려도

수수료 인하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훼손할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비교·중개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인 만큼 수익성 악화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수익 기반이 취약한 만큼 수수료율 인하가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 사업자가 줄어들 경우 대출 비교 서비스 선택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중개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등 4개 대형 핀테크가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서비스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중개 비즈니스가 위축될 경우 손해는 결국 금융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며 “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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