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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 미 법인 CEO에 46억 지분 부여…"책임 경영"

420억 유증으로 ADC 임상 본격화, 현지 CRO와 임상 1상 준비

김찬혁 기자  2025-10-16 07:44:29
에이비엘바이오가 미국 자회사 네옥바이오의 마얀크 간디 CEO에게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부여했다. CEO가 회사 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직접 공유하도록 해 현지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네옥바이오라는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 임상 개발 거점을 마련한 에이비엘바이오는 예정대로 연내 2건의 이중항체 ADC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예정이다.

◇간디 CEO 지분 반영, 에이비엘바이오 지분율 94.46%로 조정

에이비엘바이오는 15일 정정 공시를 통해 간디 CEO의 네옥바이오 지분 취득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9월 네옥바이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420억원을 납입했다. 이를 통해 전환우선주 801만4961주를 취득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유상증자 참여 당시 공시를 통해 네옥바이오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고 신고했으나 유상증자 전 간디 CEO가 이미 네옥바이오 보통주 88만1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에이비엘바이오의 지분율은 100%에서 94.46%로 조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납입 금액을 신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약 52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간디 CEO가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약 46억원이다. 다만 간디 CEO가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정정 공시에서 네옥바이오의 자본금이 기존 약 10만원에서 약 2477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간디 CEO가 받은 지분의 납입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설립 초기 핵심 경영진에게 명목가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업계에서는 간디 CEO의 지분 보유를 책임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통주 지분 부여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의 성패에 따라 CEO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게 되면서 장기적 관점의 책임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네옥바이오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명확히 하는 전략이다.

◇CEO 책임경영 강화 포석, 미국식 인센티브 구조 도입

네옥바이오는 에이비엘바이오가 2025년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ADC 신약개발 전문 법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M&A과 IPO 등 전략적 성장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립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투자 및 사업개발 전문가로 활동한 간디 박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투자금은 2025년 84억원, 2026년 336억원이 순차 집행된다. 네옥바이오는 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ABL206'과 'ABL209'의 임상 개발을 추진한다. 에이비엘바이오가 비임상 연구와 IND 신청까지 진행하고, 이후 임상 1상부터는 네옥바이오가 전담하는 구조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예정대로 연내 IND 2건을 신청할 계획이다. 네옥바이오는 현재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협력해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미국에서는 CEO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며 "미국 바이오텍의 방식에 맞게 네옥바이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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