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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톺아보기HS효성

지주사 요건 충족 임박…완전한 독립에 남은 과제는

①HS효성첨단소재 주식 추가 취득 계획…조현상 부회장의 효성 지분 축소 여부에 관심

강용규 기자  2026-03-04 13:39:49

편집자주

사업부는 기업을, 기업은 기업집단을 이룬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도 넓어진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관계와 재무적 연관성도 보다 복잡해진다. 기업집단의 지주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을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업집단의 재무 키맨들을 조명한다.
HS효성그룹 지주사 HS효성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의 지분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통해 독자적인 기업집단으로서의 형태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다만 HS효성그룹이 형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독립된 기업집단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너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그룹 보유지분 축소, HS효성그룹과 효성그룹의 계열사간 의존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 어느새 눈앞

HS효성은 3월13일부터 4월10일까지 29일에 걸쳐 HS효성첨단소재주식 3만1068주를 장내에서 매수하는 계획을 세웠다. 1주당 취득단가 25만7500원을 기준으로 총 예상 거래금액은 80억원이다.

HS효성은 2024년 7월1일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의 인적분할로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HS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이 23.33%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가장 최근 보고일인 2월6일 기준으로 지분율을 28.85%까지 끌어올렸다. 3만1068주의 매수를 계획대로 완료한다면 지분율은 29.54%까지 상승한다.

효성그룹은 2018년 7월 화학섬유·중공업·화학·소재 등 효성의 4대 사업부문들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제체로 전환했다. 당시 지주사 효성은 인적분할로 출범한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분할 계열사 주식을 효성 신주로 교환해주는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소재부문에 해당하는 효성첨단소재(현 HS효성첨단소재)의 경우 그룹 오너 3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형제 중 형인 조 회장만이 보유 지분 전량의 교환을 추진했다. 반면 조 부회장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며 지분 12.21%를 보전했다. 때문에 당시부터 효성첨단소재는 향후 조 부회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실제 조 부회장이 2024년 7월 HS효성의 독립을 통해 홀로서기에 나서며 효성첨단소재는 HS효성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다만 HS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 통보를 받기는 했으나 HS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의 보유지분율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했다.

HS효성은 공정위의 통보를 받은 2024년 7월1일로부터 2년 내, 즉 올 상반기 내에 HS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지주사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4월10일 이후로도 상반기 말까지 HS효성첨단소재 주식을 최소 2만5846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계열분리 요건 충족이 홀로서기 관전 포인트

최근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HS효성첨단소재 주식 2만5846주의 대금은 60억~70억원 규모다. 재계에서는 HS효성이 무리 없이 상반기 내에 HS효성첨단소재 지분율 30%를 달성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HS효성은 지난해 3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23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회사 및 관계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이 142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수취한다면 70억원 수준의 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HS효성이 법적으로 지주사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고 해서 조현상 부회장과 HS효성그룹이 효성그룹으로부터 계열을 분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3%를 하회해야 한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HS효성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 HS효성 지분 전량을 2024년 7~8월에 걸쳐 조현상 부회장에 매각하면서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단절했다. 반면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 지분 13.59%와 효성화학 지분 6.16%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효성으로부터 HS효성의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면 이 지분들에 대한 처분 작업이 요구된다.

계열사간 거래 관계, 즉 경영 의존도 역시 공정위가 계열분리의 승인을 위해 들여다 보는 지점이다. HS효성그룹은 HS효성첨단소재가 효성티앤씨와 효성티앤씨의 베트남 생산기지인 효성동나이로부터 산업자재사업과 섬유사업의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효성그룹과의 거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HS효성첨단소재가 효성그룹 계열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조1000억원가량에 육박했으며 효성그룹 계열을 상대로 발생시킨 매출도 1조2000억원가량을 기록했다. 향후 거래 금액의 축소 추이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HS효성그룹의 완전한 계열분리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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