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010년 신사업추진단을 통해 5개의 신수종 사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삼성에서도 특히 주안점을 뒀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 제약바이오 영역에 진출했다. 다만 초기엔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 대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CDMO는 제조 및 수주산업와 비슷한 구조다. 자본 투자만 적절히 이뤄지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심성이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을 아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교두보로 삼고 신약으로 향하겠단 그림을 그려왔다. 미국의 바이오젠(Biogen)사와 파트너십 통해 신약개발 전초기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다만 상장(IPO)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볼 것인지 관계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콜옵션(Call option)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쟁점은 격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둘러싼 분식회계와 기업가치 과소계상 이슈가 함께 제기됐다. 이 모든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맞물려 움직였다.
해당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논란과 관련한 쟁점 그룹 승계와 얽힌 법적 분쟁에 대한 경과를 다룬다.
3. '승계'와 얽힌 수사와 기업가치 법정공방펼쳐보기 접기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고 검찰은 2017형제5594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4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다.
5. 판결 이후와 항소펼쳐보기 접기
2024년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안중현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
사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동중 부사장은 앞서 회계부정과는 별건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시해 자료를 삭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 김동중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센터장으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상급심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되자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년 2월 2심 판결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와 얽힌 별도 재판 2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삼성의 명운을 가를 분식회계에 대한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소명했기 때문에 법적 부담은 한층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