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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최은수 기자  2024-10-24 14:26:22

편집자주

THECFO가 제공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의 발단과 결말을 기록한다. 기업의 현재를 만든 이정표적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건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주요 이벤트는 뭘까. 기사 한 건이 하나의 조각이라면 아카이브는 조각이 맞춰진 퍼즐이다. 거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카이브가 담았다.

목차

1. 개요

2. 기업공개(IPO) 직후 시작된 분식회계 의혹

2.1. 에피스 자회사 → 관계사 분류 후 자본총계 4.4배 증가

2.2. 순항한 IPO가 논란의 단초로

2.3. 엇갈린 콜옵션 해석 회계 부정 논란 점화

3. '승계'와 얽힌 수사와 기업가치 법정공방

3.1. 공격자 측 주장: 줄어든 기업가치 승계에 유리

3.2. 삼성 측 주장:적법한 절차

3.3. 바이오젠의 입장 변화, 힘 얻는 삼성

3.4.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 피력

4. 1심 판결

4.1. 검찰의 구형

4.2. 법원의 판단

5. 판결 이후와 항소

1. 개요접기



삼성은 2010년 신사업추진단을 통해 5개의 신수종 사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삼성에서도 특히 주안점을 뒀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 제약바이오 영역에 진출했다. 다만 초기엔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 대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CDMO는 제조 및 수주산업와 비슷한 구조다. 자본 투자만 적절히 이뤄지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심성이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을 아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교두보로 삼고 신약으로 향하겠단 그림을 그려왔다. 미국의 바이오젠(Biogen)사와 파트너십 통해 신약개발 전초기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다만 상장(IPO)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볼 것인지 관계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콜옵션(Call option)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쟁점은 격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둘러싼 분식회계와 기업가치 과소계상 이슈가 함께 제기됐다. 이 모든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맞물려 움직였다.

해당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논란과 관련한 쟁점 그룹 승계와 얽힌 법적 분쟁에 대한 경과를 다룬다.

2. 기업공개(IPO) 직후 시작된 분식회계 의혹접기



2.1. 에피스 자회사 → 관계사 분류 후 자본총계 4.4배 증가접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준비하던 2016년 초 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총계가 2014년 대비 약 2조1441억원 늘어난 2조77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회계연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회계연도부턴 관계사로 바꿨다. 더불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관련 조항을 근거에 두고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85대 15로 합작해 세운 신약개발사다. 설립 당시 양사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체결했다.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사회 구성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50%씩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사회 구성원을 각자 반반 선임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지점을 관계기업으로 구분하는 단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하는 회계처리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엔 종속기업투자이익이 발생했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자본총계에 반영됐다.

2.2. 순항한 IPO가 논란의 단초로접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이익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했다. 더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파생상품평가손실(1조8204억원)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총계는 대폭 늘어났고 이 영향을 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심사는 36영업일만에 마무리됐다.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밸류에이션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사업 부문을 포함할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 +1주를 보유했지만 바이오젠 역시 주요 주주로서 권한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업으로 재분류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으로 그 가치가 장부에 반영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 과정 전인 2015년 9월,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게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15년에 2036억원으로 2014년 1195억원과 마찬가지로 영업손실을 냈지만 영업외손익으로 2조6917억원을 인식한 결과다.

그리고 이 시기가 마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기와 겹친다. 시장엔 갑작스런 수익 인식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3. 엇갈린 콜옵션 해석 회계 부정 논란 점화접기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 지위를 관계기업으로 바꾼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금감원 등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합리했던 합병비율을 백업하기 위한 사후작업이 아니었냐고 재반박한다.

특히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을 차지하고 있던 콜옵션의 존재를 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봐야했다고 결론을 냈다. 더불어 회계처리와 가치 판단이 삼성그룹의 '승계'와 엮이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3. '승계'와 얽힌 수사와 기업가치 법정공방접기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고 검찰은 2017형제5594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4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다.

3.1. 공격자 측 주장: 줄어든 기업가치 승계에 유리접기



금감원과 참여연대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회계법인 등에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이때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가치가 급변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지분율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각각 안진회계법인은 19조3000억원, 삼정회계법인은 18조5000억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5년 9월 안진은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가치를 6조8000억원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지적하는 이들은 똑같은 회계법인이 3개월만에 회사를 재평가한 결과 전체 가치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비율을 제시하는데 이용돼 이재용 회장의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을 헐값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도 이용됐다 주장했다.

3.2. 삼성 측 주장:적법한 절차접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판 과정에서 관계사 분류는 국제회계기준(IFRS) 준수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콜옵션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 효익을 얻을 지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예컨대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초기와 달리 관계사로 분류했던 2015년 국내 품목허가를 비롯한 사업 성과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즉 '깊은 내가격 상태'였다고 봤다. 때문에 이때부터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며 관계사로 분류한 배경을 여기에서 찾았다.

3.3. 바이오젠의 입장 변화, 힘 얻는 삼성접기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는 바이오젠의 입장 변화와 관련이 있다. 바이오젠은 2011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과정에서 첫 출자 후 단 한번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2월 국내 품목허가가 임박해지자 처음으로 유증에 참여했다.

바이오젠이 계약과 절차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사회 구성은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 3명 바이오젠 1명에서 동수로 바뀌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변곡점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는 주 요인으로 봤다.

바이오젠의 첫 증자 참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기업이란 공격자 측 주장을 흔드는 첫 번째 요인이었다.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사로 바꿨다는 논리도 꾸준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바이오젠의 유상증자 참여를 지배력으로 해석했다.

3.4.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 피력접기



더불어 2015년 하반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보내기도 했다. 이는 앞서 유상증자 참여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젠이 처음으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바이오젠의 지배력 행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기업에서 관계사로 분류하게 됐다는 삼성 측 주장에 힘을 싣는 핵심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간 콜옵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설립 초기인 2011년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던 2010년대 초만 해도 바이오젠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바이오젠은 2015년 바이오젠이 주주 서신 등을 통해 콜옵션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 시점이 콜옵션을 둔 입장 변화를 가르는 중요한 기산점이 됐다.

그간 바이오젠의 콜옵션 의지를 가늠할 수 없었던 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후 수 년이 지나서야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사업 개발 실적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 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 소명했다.

바이오젠은 2015년 이후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이어 '처음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겠단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의사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에 국내, 2017년에 유럽과 호주에서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판매 허가 승인을 받고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받았다. 더불어 바이오젠이 구두로만 알리던 콜옵션 행사 의사를 정식으로 밝힌 시기도 명확한 사업화 성과가 나온 2018년 5월이었다.


4. 1심 판결접기



4.1. 검찰의 구형접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더불어 이재용 회장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이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 사건에서 다시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모두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4.2. 법원의 판단접기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유리한 합병이었던 것은 부정하기 힘드나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 19개의 혐의 전체에 걸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뿐만 아니라 관련 피고인 13인도 전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에피스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회계연도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2015회계연도는 유럽 판매승인 권고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공동지배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자료 및 임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메시지 등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1심 판결로 로직스는 7년 넘게 이어져 온 분식회계 리스크를 상당 부분 벗게 됐다.

5. 판결 이후와 항소접기



2024년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안중현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사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동중 부사장은 앞서 회계부정과는 별건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시해 자료를 삭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 김동중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센터장으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상급심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되자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년 2월 2심 판결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와 얽힌 별도 재판 2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삼성의 명운을 가를 분식회계에 대한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소명했기 때문에 법적 부담은 한층 경감했다.
  • [1] 외형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PO는 순항했다.
  • [2] 국내 상장 주관사는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지만 당시 IPO를 진행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장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다.
  • [3] 삼성은 제일모직을 높게 평가해야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는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실현한 것에서 기인한다.
  • [4] 사내 노트북 파기 및 인멸과 관련한 김동중 부사장의 혐의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 [5] 이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을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의혹까지 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 [6] 더불어 이 기업가치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봤다.
  • [7]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과 관련해 회계처리를 두고 많이 고민했는데 회계처리 변경을 두고 회계법인들이 콜옵션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면서 진행하게 됐다는 추가 의견을 내놨다
  • [8]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태, 에컨대 70달러에 콜옵션을 행사해 85달러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경우 콜옵션은 내가격 상태라 말한다.
  • [9] 시장 일각에선 이 유상증자를 두고 결과론적이란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10] 이외에도 검찰이 주장한 에피스 나스닥 상장 등 '허위 호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합병 발표 이전부터 진지하게 추진됐고 관련 협의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배척했다.
  • [11] 1심 판결이 난 5일 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당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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